각종 행사 개최 시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더불어 코로나 19 비상상황 근무 및 각종 재난 사고대비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휴가비 명목 금품 향응 수수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장 부킹, 콘도예약 등 사적 편의 제공,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이밖에 음주운전·도박·폭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 방치, 민원 부당지연, 민원 불친절 등 근무기강 해이 및 복무실태 점검에 나선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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