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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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9개항목서 11개로... '진단 없이 상해치료비 지급' 변경

  • 승인 2024-04-18 15:36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 개편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가입비용은 구리시가 전액 부담한다.

2023년 시민안전보험에 처음 가입한 구리시는 올해 4월 30일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장범위를 기존 9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늘려 가입했다.

9개 기존 보장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 위로 진단금 등이다.



여기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제3자에 대한 신체상 재물상 법적배상 책임 등 2개 신규 보장항목이 추가되고 9개 항목 중 '상해위로 진단금 항목'이 확대 변경됐다. 신규 보장내용은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확대 변경된 '상해위로 진단금'은 기존 최소 4주에서 8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진단금이 지급됐지만, 5월부터는 진단 없이 치료비를 지급 받게 된다.

또 상해사고 치료는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 원이 발생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 사고 발생 시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사망 시)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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