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폭염특보와 여름철 무더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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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폭염특보와 여름철 무더위 대책

  • 승인 2007-07-22 00:00
  • 신문게재 2007-07-23 20면
  • 윤석환 대전지방기상청장윤석환 대전지방기상청장
21세기말 최대 6.4도 상승
‘폭염특보’ 열지수.최고기온 사용
특보 발표시 야외활동 삼가야


▲ 윤석환 대전지방기상청장
▲ 윤석환 대전지방기상청장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더워지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21세기말 최대 섭씨 6.4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육지의 대부분에서 연속적으로 더운 날씨와 열대야 및 열파(폭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런 기후변화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름철 무더위는 언론보도의 초점이 되고 있다.

여름철 폭염은 단순히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이제 재해로 인식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도시열섬효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매년 폭염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여름철 폭염으로 유럽에서는 2003년 3만 5천명이 사망하였고 우리나라도 1994년 7월 폭염 시 180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여 7월의 하루 평균 사망자수 100명보다 80명이 더 많았다. 미국의 경우도 최근 10년(‘97~’06) 동안 사망자가 연평균 170명으로,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117명과 홍수 74명보다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름철 무더위가 기상재난화 되는 추세에 따라, 기상청은 올 여름(7.1 ~ 9.30)부터 「폭염특보」를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운영이 끝나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8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폭염특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와 “일최고기온”을 사용하여,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된다.

폭염 특보의 기준이 되는 열지수는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현한 식으로 일 최대열지수란 일중 열지수의 최고값을 의미한다. 열지수 27~32는 신체활동 시 피로 위험이 높고, 32~41은 신체활동 시 일사병`열경련`열피폐 가능성이 있으며, 41~54는 신체활동 시 일사병`열경련`열피폐 가능성이 높고, 54이상이면 열사`일사병 위험이 높다.

폭염특보가 발표되었을 때의 행동요령을 살펴보면, 한낮의 뜨거운 햇빛은 피해야 한다. 특히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하는 게 좋으며,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게 좋다. 여름철 균형있는 식사와 물은 되도록 자주 마시며 위생적인 생활 습관도 필요하겠다.

고온현상은 일사병 발생뿐 아니라, 전력 공급, 물 관리, 사람과 가축 전염병, 병충해, 적조 현상, 물놀이와 화학약품 폭발 등의 안전사고, 우발적인 범죄 발생, 농수산물 감소, 더위상품 매점매석 등 전 산업 분야에 관련되어 있으므로,「폭염특보제」는 노약자의 사망자수 경감 등 국민건강 보호, 산업재해 예방, 농작물의 수확량 증대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효과를 주게 되므로, 정부의 각 기관과 단체 등에서는 폭염특보를 십분 활용하여 더위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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