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지급률 추가삭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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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지급률 추가삭감 반발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7-10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추가 삭감키로 합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9개 노조ㆍ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공무원 연금법 개혁 공동 투쟁본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공무원 노조ㆍ단체의 대폭적인 양보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안’을 무시하고 일부 행안위 의원들이 연금 지급률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단편적 시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투쟁본부는 “연금 재정 효과 측면에서도 지급률을 1.9%에서 1.85% 더 깍는다는 것은 향후 5년 연평균 6억, 10년 연평균 28억 등 그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며 “사회적 합의 파기로 인한 혼란만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투쟁본부는 “연금을 27%나 더 내고 25%를 덜 받는 방식으로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국회 행안위가 존중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청 노동조합도 이날 소속 공무원들에게 투쟁본부에서 마련한 공동성명서 발표와 항의서한 공문 발송, 추가 삭감을 합의한 9명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항의 문자 보내기 등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에는 이들 공동투쟁본부가 국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행안위 방청을 통해 반대 의견을 강력 피력할 방침이다.

한편, 공무원 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안’은 총 24차례에 걸쳐 공무원 노조,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등이 모여, 공무원의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기준 5.525%에서 7.0%로 27% 인상하고, 지급액은 25% 삭감하도록 한 합의안으로 최근 행정안전위에서 이 합의안 가운데 지급률을 0.05% 추가 삭감키로 하면서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 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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