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2010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의 불성실 신고, 누락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500개 법인을 선정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별 기획테마 세무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인 세무조사는 우선 선정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을 중점으로 성실 신고납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또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별 기획조사로 대규모 공동주택 및 건축물 신축현장의 시공업체에 대하여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등의 성실 신고납부 여부를 중점 조사해 추징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부과조치하게 된다.
특히 이미 비과세·감면받은 재산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기업체 위주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청주 산업단지에 새로이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법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전담 세무상담반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3개 업체를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 하는 등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김원배 기자 kwb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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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김원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