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막고 기물파손하고 배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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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막고 기물파손하고 배짱공사

■ 탄방동 청해수산 리모델링 공사장 차량진입 방지시설물 볼라드 무단 훼손 물의… 비산먼지 발생도 심각

  • 승인 2010-06-27 15:13
  • 신문게재 2010-06-28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지난 25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SK텔레콤 대전사옥 건너편 청해수산 회천국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

건물 앞 횡단보도 경계선에 통행인 보호를 위해 설치된 차량 진입 방지시설물(일명 볼라드) 2개가 뿌리가 뽑힌 채 나뒹글고 있었다.

볼라드가 뽑혀 생긴 여유공간 사이를 공사차량들이 자재를 연신 실어 나르고 있었다. 건물 앞 인도는 산더미처럼 쌓인 모래와 벽돌들이 점령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공사폐기물도 아무렇게나 적치돼 비산먼지를 풀풀 날렸다.

대전 서구지역의 대형음식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공공기물인 차량진입 방지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배짱공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공사자재를 인도에 쌓아놓거나 건설폐기물을 방치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통행 방해와 비산먼지 발생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김모(22·여·서구 둔산동)씨는 “공사자재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통행에 큰 불편을 느낀다”며 “도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왜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안하는지 모르겠다. 바람이 불 때면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행정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

공사현장의 한 직원은 “공사자재를 옮기려면 인도까지 차량이 진입해야 하는데, 설치된 볼라드가 작업에 방해돼 자재차량 운전기사들이 잠시 뽑아 놓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공공시설물인 볼라드를 단순히 작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행정기관 허가 없이 무단으로 뽑아 버리는 것은 공사현장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이러한 공사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설치비용이 수 십만원에 이르는 볼라드의 무단훼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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