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14일 2009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청당 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구역지정을 해제고시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추진해온 청당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동남구 청당동 일원 44만2970㎡ 부지에 2662세대를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앞서 천안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던 성환읍 매주리 일원 도시개발 사업 지구와 성거읍 신월지구에 대해서도 지난달 지정고시를 해제하거나 해제를 검토 중이다.
성거읍 신월지구는 직산읍 삼은리 일원 66만8293㎡ 부지에 올해까지 단독 및 공동주택 4936세대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사인 LH의 사정으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지정고시해제를 검토 중이다.
특히 LH가 성환읍 매주리 일원 26만4951㎡에 추진하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역시 LH의 경영난으로 지난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해제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이 줄줄이 무산되는 것은 아파트 및 택지미분양 등 주택경기침체가 주요인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건설경기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천안=오재연 기자 ojy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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