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빛의 양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이영우]빛의 양면

[중도춘추]이영우 목원대 전자공학과 교수 국제환경관측센터장

  • 승인 2013-03-20 14:07
  • 신문게재 2013-03-21 20면
  • 이영우 목원대 전자공학과 교수 국제환경관측센터장이영우 목원대 전자공학과 교수 국제환경관측센터장
▲ 이영우 목원대 전자공학과 교수 국제환경관측센터장
▲ 이영우 목원대 전자공학과 교수 국제환경관측센터장
빛의 이중성(Duality), 빛을 공부한 학생들이나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빛의 본질은 알갱이와 같은 입자성과 파도와 같은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빛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굳이 물리학의 어려운 내용을 서두에 언급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빛을 보다 정확히 이해한 후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1901년 독일의 막스플랑크는 이 빛 알갱이(입자성)의 에너지는 빛의 파장(파동성)에 반비례한다는 유명한 진리를 발견한다. 빛이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보라색 파장보다 짧아지면 이를 자외선(UV:Ultra Violet) 이라 하고, 파장이 이보다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빛 알갱이의 에너지는 점점 커져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변을 발생시킨다. 극도로 짧은 파장의 빛, X-선 이나 방사선이 위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빛들이 많지만 그 위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빛은 조물주가 우리에게 내린 참 좋은 선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오존층의 파괴는 태양으로부터 방사되어 오는 매우 짧은 파장의 빛들이 우리 피부와 눈에 직접 비춰지게 한다. 이는 피부는 물론 눈 등에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가 높은 광자(빛알갱이)는 피부노화를 촉진하고 피부에 여러 가지 병변 등을 생기게 하므로 장시간 노출은 피하는게 좋다.

태양은 자연의 빛이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빛 중에 레이저가 있다. 레이저 빛은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갖고 아주 먼 곳까지 집속된 상태로 공간을 전파한다. 이 같은 특성으로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최근 학교와 연구소, 산업체와 병원 등에서 각종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지만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우리에게 이로운 빛이 될 수 있다. 이들 레이저는 특정 목적을 갖고 사용자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문명의 최첨단 이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필자가 레이저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마주친 모습은 정말로 한심하고 위험하다.

레이저는 위험정도에 따라 등급이 있다. 총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레이저는 위험하다. 우리가 흔히 포인터 등과 같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레이저들은 2등급 이하로 비교적 안전한 레이저 군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레이저들도 눈에 직접 비추는 것은 좋지 않다 요즘 아이들이 갖고 다니며 장난치는 경우를 보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좋다. 필자가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위험군에 속하는 레이저를 고출력으로 동작시키는 산업체와 병원 등이다. 안전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외국의 경우는 레이저로부터 나오는 빛이 반사될 수 있는 모든 금속이나 반사체를 차단하고 사용 공간내의 모든 사람은 보호안경(goggle)을 착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출력 레이저는 반사된 빛으로도 실명될 수 있으며 특히 엑시머와 같은 자외선영역의 레이저는 장시간에 걸쳐 눈에 축적되어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레이저광에 의한 피해 통계가 아직 정확하지 않다. 피해가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레이저와 관련된 직업군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3~5등급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듯이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필자가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 취업 초기, 사무실 직원에 이끌려 영문도 모르고 안과에 가서 동공을 열어 검사를 받았다. 몇년 뒤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또다시 나의 동공을 열어 연구기간에 눈 손상은 없는지 확인했다. 우리도 광(光)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안전규정의 준수로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서머나침례교회,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연말 맞아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