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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게 골자다. 다만, 인구 50만명에 못 미치더라도 교통 혼잡이 극심한 곳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내에서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정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대상을 광역시로 국한하고 있다는데서 비롯됐다. 또 대상 선정에서 혼잡도 측정기준이 명확치 않아 이현령비현령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개선사업 선정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인구 50만명에 못 미치더라도 교통 혼잡이 극심한 곳에 대해서는 선정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현행 법률상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단체는 대도시임에도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국 광역시에게만 주는 특혜”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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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