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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시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대상을 위탁급식영업을 포함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고 신규 지정에 나선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식품안심업소는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로, 이번 대상 확대는 집단급식 이용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 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했다.
단체급식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음식점뿐 아니라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수준도 높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개인위생관리 준수,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과 조리장, 종사자 관리 등 위생 관련 분야다.
지정 업소는 전용 표지판이 부착되며, 3년간 출입·검사 면제와 위생물품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지정 혜택이 다양한 만큼 관내 음식점과 급식소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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