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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0월~11월 사이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기동사단에서 피해자인 후임병들이 자신과 이야기 해주지 않거나 대답을 거슬리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군부대 내에서 다수의 후임병(4명)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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