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산, 천안 관내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면서 덤프차와 중기차량의 운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중 상당수는 외지에 등록된 화물차량이다.
이처럼 외지 차량이 증가한 것은 아산과 천안 두 도시 아파트 건설 하도급 회사가 아랫 지역에서 대부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하청업체는 아산·천안 관내 중기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를 끌고 왔다. 지역 내 경기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시민들의 불편만 끼치고 있다.
실제로 배방 장재리 용연마을 1·3단지 주변 도로는 밤이 되면 중기 차량이 점령하고 있다. 낮에는 아산과 천안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몰래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외에도 권곡동 청솔아파트 주변과 용화동 L아파트 인근, 용화고 주변에는 밤이 되면 대형 화물차량들의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다.
시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창면 삼정백조 아파트 인근 도로를 비롯해 둔포면 주택가에도 대형차들의 주차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주택가 주민들은 새벽에 화물차와 중기차량의 공회전으로 수면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중기차량들의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있지만 아산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밤늦게 불법 주차가 이뤄지고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실제로 천안시보다 아산시의 불법 주차가 심한 이유는 단속 인력 인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천안시의 경우 본청을 비롯해 각 구청에서 전사적으로 불법주차에 나서면서, 외지 대형차량과 중기차는 단속이 허술한 아산시 관내로 이동하고 있다. 낮에는 천안시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산시 관내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아산시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관내에 영업용 건설기계 1742대, 자가용 건설기계 2328대가 등록돼 이를 관리하기에도 힘든점이 많다”며 “밤을 꼬박 새우더라도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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