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집 5곳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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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집 5곳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적발… 노동청 1600만원 반환 지시

  • 승인 2015-11-25 17:50
  • 신문게재 2015-11-26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지역에서 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청장 김영국)은 대전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5개 어린이집을 적발, 2700만원을 부지급하고 1600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근로자(어린이집 교사)가 임신·출산·육아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제출해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을 지원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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