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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9일 당시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시에서 평택시로 이사하게 되면서 아내인 피해자에게 '앞으로 생활비 어떻게 할거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폭행한 뒤 다음날 피해자가 폭행으로 몸이 아파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재차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7년 8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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