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관련 기관의 집결은 지역 특화산업 및 성장 엔진과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계된다는 핵심 기준을 충족한다. 단순히 분산보다는 집중이라는 원칙 때문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식재산 창출부터 활용·보호를 아우르는 강점이 있어서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지식재산 클러스터와 대전의 미래'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대전의 우월한 입지 경쟁력은 구체적으로 증명될 것이다. 이를 클러스터 조성 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대전시가 핵심으로 내세우는 R&D와 지식재산 인프라는 협력과 경쟁을 통한 클러스터의 효율성과 직결돼 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뿐만 아니라 한국특허정보원, 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지식재산 행정·사법기관이 모여 있다는 특장점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완비됐을 때는 시너지가 더욱 확장될 것이다. 원활한 협업을 위해 서울 소재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의 추가 이전이 반드시 요구된다.
대전은 지식재산 창업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분야의 교육체계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융합 인재 양성에도 적합한 곳이다. 인공지능(AI), 생명공학 기술 등 새로운 형태의 신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우월성을 갖췄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거듭 선정되며 검증받은 대전시의 정책 역량도 'IP 클러스터' 추진에 더없는 강점이다. 대전을 국가 지식재산 거점으로 육성하려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집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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