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건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곳은 11개소로 10개소는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까지 끝냈으며 1개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중이다. 588세대를 신축하는 다가조합과 984세대를 건립하는 신부조합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착공신고까지 마친 상태로 공사를 눈앞에 두고있다.
조합원 1613명이 2877세대의 대단위아파트를 건설하는 풍세센토피아조합과 1415명이 1546세대를 건립하는 청당한양수자인조합, 508명이713세대를 건립하는 청수지역조합, 333명이 416세대를 건립하는 직산역 한화꿈에그린조합 등은 조합원을 추가모집중이다.
이처럼 천안시 관내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러시를 이루면서 각 조합들이 조합원모집을 위한 불법현수막과 홍보물을 마구 쏟아내 단속기관을 애먹이는 등 폐해도 적지않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아파트와 달리 조합원들이 주축이 돼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주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공사지연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허점도 안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절차는 1차로조합원을 모집해 일정수준이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차조합원 모집을 거쳐 토지를 매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 아파트건설 전문업자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은 성공하면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분양이 지연되거나 건설업체가 속을 썩이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최근 천안지역에 조합주택조합아파트건립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성공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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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오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