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의 가습기를 제조,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물질로 꼽히는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으로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 등 도내 32개 단체는 30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검찰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이 알려진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수사를 착수했지만 옥시 못지 않게 책임이 큰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수사 종결 방침이어서 SK케미칼 등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CMIT/MIT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SK케미칼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체는 “CMIT/MIT 성분은 PHMG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라며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이어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에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 독성이 입증된 물질이고 이를 근거로 국립환경과학원은 PHMG와 CMIT/MIT, PHG를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에는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 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중 사망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 정부 지원금 대상자로 판정했다.
따라서 CMIT/MIT 원료 성분도 PHMG 못지 않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게 이달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SK케미칼은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기 위해 만든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라며 “또 CMIT/MIT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했고 '항균 카펫 첨가제' 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SK케미칼은 유해독성 사실을 숨긴 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참사의 원흉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이 반쪽짜리 수사 비난을 면하려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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