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1조원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인세 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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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조원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인세 소송 2심 승소

  • 승인 2016-10-13 15:13
  • 신문게재 2016-10-13 7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코레일 사옥(왼쪽)
▲ 코레일 사옥(왼쪽)


대전고법, “법인세 돌려줘라” 판결... 대전세무서 패소

코레일이 1조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13일 코레일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사업해제가 적법하고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인정되므로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매매 관련 기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환급)을 대전세무서에 요구했지만,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 코레일 측이 승소했지만, 세무서 측에서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도 코레일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코레일은 국세 7016억원과 지방세 702억원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1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돌려받게 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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