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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ㆍ국토위)은 29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최근 노상주차장 탓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때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 방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또 노상주차장 설치치 자방자치단체장은 현행 경찰서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다.
주차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긴급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편의와 주민안전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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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