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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교 3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충청지역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
이번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하고 조사중지 상태로 남아있던 억울한 희생의 진상을 3기 위원회가 재조사해 진실규명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실규명 결정이란 법에 따라 신청 사건 조사개시나 직권조사를 한 후 신청인, 참고인,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 조사 결과,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부터 10월 사이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등지에서 미군의 폭격 및 포격 등으로 인해 민간인 2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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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노루목재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세워진 노루목재 희생자 위령비.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
가장 많은 희생자가 확인된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에서는 1950년 7월 27일 피난 중이던 주민 20여 명에게 미군의 기총 사격이 가해졌으며, 위원회는 이 중 14명(사망 11명, 부상 3명)에 대한 진실을 규명했다.
또한 1950년 10월 5일 충북 옥천군 노루목재에서는 청산면사무소 및 지서의 요청으로 군인에게 밥을 지을 때 쓸 땔감을 운반하던 마을 주민 50여 명이 미군의 소이탄 폭격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이번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화해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를 함께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에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은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원에서 민간인들이 미군의 공격으로 희생된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20㎞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
이밖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같은 날 '6·25 처형자 명단' 관련 대전 골령골을 포함한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6·25 처형자 명단'은 1978년 일선 경찰서를 비롯한 각급 기관이 생산한 자료를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취합해 정리한 자료로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 2만6330명, 연고자 3만8135명이 담긴 자료다. 이 명단은 총 2권, 2000여 쪽으로 구성됐으며, 처형자의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 본적과 주소가, 연고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처형자와 관계, 직업, 주소 등이 한글로 실려 있다.
2007년 경찰청과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이 명단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으나 입수하지 못하다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단 사본을 확보했다.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전국 피해상황과 지역별 피해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북 군산과 김제·임실·고창, 전남 진도, 경북, 충남 홍성과 서천·논산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도 조사개시 결정됐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3기 위원회가 입수한 6·25 처형자 명단을 비롯해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을 처음으로 직권조사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도 신청하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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