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 적발건수 대폭 감소…전년 대비 2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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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음주운전 적발건수 대폭 감소…전년 대비 25% 줄어

  • 승인 2016-12-28 16:30
  • 신문게재 2016-12-28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대폭 강화

직장인 회식 감소, 적발건수 감소에 영향


대전지역 연말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직장인들의 저녁 회식 일정이 갈수록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취약지 예방 순찰 및 단속으로 음주교통사고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 및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를 음주운전 사고가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730건이 발생, 11명이 사망하고, 1349명이 부상을 당했다.

올해의 경우도 하루 평균 1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음주가 주로 이뤄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2월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5%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1~27일 기준) 중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모두 526건으로, 이 가운데 269건은 면허 정지됐고, 257건은 면허 취소됐다.

그러나 올해 같은 기간의 경우 적발 건수가 395건(전년 동기 대비 131건 감소)으로 크게 줄었고, 면허정지는 196건으로, 면허취소는 199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야간 시간대와 심야시간대 교통경찰 및 지역관서에서 음주운전 예상지역과 편도 1차로, 골목길 등에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늦은 시간까지 음주가 이뤄진 후 숙취해소 전 이른 아침 시간에도 음주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며 “회식자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동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제토록 권유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어수선한 시국,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직장인들의 송년회 회식이 크게 감소한 것도 음주운전 적발건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채용정보 사이트 잡코리아가 성인남녀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송년회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해에 비해 6.2%포인트 하락하며 53.6%에 그쳤다. 또 5명 중 1명(20.8%)은 송년회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직장인 이모(42)씨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이어,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하고 경기침체까지 겹쳐 예전과 같은 연말 기분이 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들도 가급적 저녁 약속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캠페인 등 홍보활동으로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신고를 적극 유도해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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