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환자경험 중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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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환자경험 중시된다

  • 승인 2017-01-23 16:41
  • 신문게재 2017-01-23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복지부ㆍ심사평가원, 올해 요양급여 평가계획 공개

올해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가 환자 중심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ㆍ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2001년 약제 평가(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등)를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급성심근경색증, 암 등)에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까지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경험과 의료취약 분야 평가 확대로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추진한다.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새로 평가하고,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 상ㆍ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따라 진료비의 1~5%를 가ㆍ감산한다.

그 외, 그간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하는 등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한다.

또한,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심의토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가차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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