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금연아파트 요청 저조…법 개정 이후 1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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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금연아파트 요청 저조…법 개정 이후 1곳 지정

  • 승인 2017-01-31 11:48
  • 신문게재 2017-01-31 14면
  • 천안=박지현 기자천안=박지현 기자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천안 지역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한 가구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고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내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시작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천안지역에 접수된 금연구역 지정 요청은 불과 2건에 그쳤다.

시는 동남구 용곡동 동일하이빌시티를 오는 8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천안지역 내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계획이며 서북구 쌍용동 쌍용현대1차아파트도 심사 중이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2011년부터 금연아파트를 도입했지만, 주민갈등 우려 등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해 의미 없는 지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는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 내 금연 구역을 지정한 아파트 35곳을 ‘금연아파트’로 인증했지만, 금연에 강제성이 없는 무늬만 금연아파트로 나타났다.

실제 천안시가 자율적으로 지정한 ‘금연아파트’ 월봉청솔1차아파트 공용구역인 계단에는 여전히 담배꽁초가 널려 있다. <사진>

게다가 이들 금연아파트 중에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전환을 추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라 금연 아파트의 금연장소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 등 공용 장소로 일정 계도 기간 이후부터 공용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반응이 시큰둥하다.

이미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 등은 금연 문화가 정착됐고, ‘층간 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실내는 제외돼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해도 5곳뿐이어서 야외 벤치나 지상 주차장 등에선 흡연해도 구청이 단속할 근거도 없다.

신고 절차도 복잡하다. 아파트 단지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사진 등 증거가 필요하고, 본인이 흡연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도 발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

흡연단속 인력은 천안시 동남ㆍ서북 보건소 전담 직원은 2명뿐이며 기간제 근로자 8명이 공원, 버스정류장 등 천안지역 금연구역 모두를 도맡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자체적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던 곳 중에서 법이 개정된 이후 금연아파트로 전환한 곳이 한군데도 없어, 홍보 중”이라며 “현재로선 기간제 근로자 8명이 금연 아파트뿐 아니라 pc방, 공원,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을 돌아다녀야 하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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