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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국토위)는 1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은 여의도 면적의 152배(약 39조원대로 추산)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에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재정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2015년 말 기준 전국 공원 결정 면적은 934㎢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면적은 442㎢(47%)에 달한다”며 “이번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지자체의 부담이 없고,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해 민간의 공원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며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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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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