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시의원 지원 비중이 상향될 것이라는 의회사무처의 답변은 입법 지원 업무 전문성이나 업무 부담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의 일부 장(제5장)에 머물러 있으니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외형상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어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에 종속돼 있다. 조직권·정원 자율화, 예산 편성 자율성 보장은 의회 본연의 권한이다.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최고의 기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기능할 때 빛을 발한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를 비롯해 각 지역별로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물론 독립성·전문성을 위해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전제돼야 함은 기본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문에 포함돼 규율됐다는 이유로 입법을 미루고 지방의회의 인력과 예산을 집행기관(단체장)의 처분에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지방의회에 독자적인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부여는 지방자치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입법 지원과 같은 의정지원체계 강화도 지방의회법의 한 요소를 이룬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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