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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2월 25일 오전 9시께 서북구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자 달려들면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이동하는 순찰차 내에서 "내가 나가면 너희 둘 모두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천안서북경찰서 지역경찰조사실에 인치된 상황에서도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동하는 순찰차 내에서도 경찰관을 협박, 경찰서에 가서도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 경찰관은 수령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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