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액 청소년에 부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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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액 청소년에 부과 못한다

  • 승인 2017-02-20 16:18
  • 신문게재 2017-02-20 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연대납부 의무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부모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있는 청소년에게 부과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동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동민 의원 등 총 4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인연이 끊기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건보료를 부과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소득이나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는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고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505명에 달하는 10대 체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동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며 “미성년자 제외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유산으로 받은 집 등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비판이 일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친바 있다.

따라서 지난해 1월부터는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부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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