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권한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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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권한 유지돼야"

  • 승인 2017-03-07 15:18
  • 신문게재 2017-03-08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작년 연말, 대외무역법 준용하는 단서조항 삭제된 법 개정

6월부터 수사권한 상실 앞둬… 농어민 생존권과 경제적 손실 우려

추경호 의원 관세청 권한 유지하는 원산지표시법과 사경법 개정안 발의


6월부터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오던 관세청의 수사 권한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그동안 ’대외무역법’을 바탕으로 수입 및 국내 유통, 수출단계에서 단속해 왔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법’으로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동시에 실시해왔다. 그러나 두 법이 규정하는 처벌의 차이가 달랐다. 대외무역법은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 원산지표시법은 과태료 1000만원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해왔다. 또 형사처벌은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징역 7년 벌금 1억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고 결국 작년 연말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제3조 대외무역법을 준용하는 단서조항이 삭제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법 개정은 두 법 사이의 제재조치를 일치키려는 의도였으나 결국 관세청만 ’눈 뜬 장님’이 되는 형상이 됐다.

관세청의 권한 상실이 가져올 위험 요소는 상당하다.

수입산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돼도 적발 할 수 없고, 농어민의 생존권은 물론 정부의 경제적 손실로까지 연쇄적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국산 조기 7318kg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원산지 위반 적발, 베트남 멸치액젓 960t 국내산 허위 표시 등 관세청이 5년동안 적발한 위반행위 사례는 총 960건에 달한다. 또 매년 단속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꽤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관세청의 단속과 수사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법과 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원산지표시법에 원산지 표시조사와 과징금, 과태료 규정에 관세청을 단속기관으로 명기해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사경법에 원산지표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추가 부여해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다. 추 의원은 6월 전 법안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수입 농수산물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권한 상실은 무엇을 위한 조치인지 가늠할 수 없다"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다. 빠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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