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조치사항, 예·경보제 등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안형례 주무관의 미세먼지 위해성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성장기 학생 건강을 위해 ‘야외수업 자제’ 적용을 기존 미세먼지 ‘예비 주의보’ 이상단계에서 그 이전 단계인 ‘나쁨’ 수준부터 조치하도록 강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추후 미세먼지 대응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매뉴얼 숙지여부, 사전준비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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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