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시리즈]3.새집으로 만들어주는 주거급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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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시리즈]3.새집으로 만들어주는 주거급여사업

  • 승인 2017-04-30 10:40
  • 신문게재 2017-05-01 8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삶의 희망·따뜻한 나눔, 주거복지]중도일보-LH 대전ㆍ충남본부 공동기획



#대전 서구 오동에 사는 A(19) 씨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다. 10년전 부모의 이혼으로 장애인 시설에 입소해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외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현재까지 외조부모와 살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지속적인 치료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마땅한 수입이 없는 외조부모 역시 백내장 등의 병을 앓으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살고 있는 집도 열악했다. 60㎡ 정도의 흙집 구조이고 내부 도배와 장판지 오염,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욕실 온수 사용불가, 지붕 누수 등 노후가 심각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거급여제도를 지원받게 됐다. 이 제도의 지원으로 지금은 세 가족이 안전하고 안락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 자가가구 지원 내용
▲ 자가가구 지원 내용

A씨 가족이 받은 혜택은 ‘주거급여’다.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수급품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또는 임차가구다.

중위소득 43%는 1명은 월 70만원, 2명 119만원, 3명 154만원, 4명 189만원 수준이다. 5명이면 224만원, 6명 259만원, 7명이면 월 소득이 294만원 정도면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어도 지원받는다.

▲자가가구 지원=자가가구는 구조안전이나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주택 보수 사례
▲ 주택 보수 사례

주택개량 비용은 경보수(도배, 장판 등)는 350만원, 경보수(오ㆍ급수, 난방 등)는 650만원, 대보수(지붕, 기둥 등)는 9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월 80만원인 장애인의 경우 중보수 지원금 650만원에다,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38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경보수는 3년마다,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은 LH가 맡는다.

올해 LH 대전ㆍ충남본부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보수공사에 모두 92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대전과 세종, 충남권 21개 시ㆍ군ㆍ구에 있는 저소득층 1500여가구다.

LH는 그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자가주택 2635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만 1000호의 수선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 임차가구 지원 임대료
▲ 임차가구 지원 임대료

▲임차가구 지원=중위소득 29% 이하(월소득 기준 1명 47만원, 2명 80만원, 3명 104만원, 4명 127만원 등)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3급지인 대전과 세종 등 광역시에 살면 14만 3000원(1인 가구)에서 최대 25만 6000원(6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급지(서울)는 최소 19만 5000원에서 36만 9000원, 2급지(경기ㆍ인천)는 17만 4000원에서 33만 8000원, 4급지(그외)는 13만 3000원에서 23만 6000원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이다. 희망자가 동별 주민센터를 찾아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지자체는 LH의 확인조사 등을 거쳐 급여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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