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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도우미였던 이계숙(여, 84)씨는 서구청의 급식도우미 인건비 반납 독촉으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씨는 2016년 1월부터 서구 둔산3동 국화라이프 아파트 경로당 급식도우미로 등록하고, 인건비로 매달 18만~24만여원씩 2016년 7월까지 모두 1,398,960원을 이 씨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수령했다. 그러나 이 씨는 급식도우미로 이름만 올리고 인건비를 수령하였을 뿐, 실제 도우미 일은 경로당 회장인 최혜택(여, 73)씨가 대신하였고, 이 씨 등은 가끔 거드는 정도였으므로 이 씨는 통장과 도장을 최 회장에게 주었으며, 최 회장은 이를 인출하여 부족한 부식비에 보태어 썼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 회장과 갈등관계에 있는 주민 박 모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서구청 사회복지과에 찾아가서 일하지 않은 도우미 인건비 지급은 부당하다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는 진정을 하였고, 서구청에서는 2016년 4월 라이프 경로당에 와서 사실조사를 한 후, 5월부터는 주 2일만 도우미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7월까지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주민 박 씨의 계속된 환수 주장에 밀려 다시 7월에 434,160원을 반납하도록 고지하여 이를 회수한 후부터는 도우미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였다.그런 와중에 최 회장은 힘들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회장직을 사퇴한 후 경로당에 나오지도 않고 있다. 도우미 일을 할 사람이 없게 되자 전체 회원에 대한 급식은 중단되었고, 지금은 할머니 몇 분들이 나와서 점심을 해 드시는 정도로 경로당은 썰렁해졌다.
신임 라이프 경로당 회장 장 모씨는 이에 대해, “이계숙씨 명의로 고지되었으므로 이 씨가 이를 반납하고, 회비를 걷거나 운영비로 충당해 주는 것은 2차적인 문제로서 이 씨가 이를 납부한 후 전체회의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선은 이 씨가 이를 반납하여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이 씨는 이를 변제할 돈도 없지만 한 푼 만져 보지도 않고 전체회원의 부식비로 쓴 돈을 자신이 물어 낼 수는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서구청의 계속된 반납 독촉에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로당 회원들은, 경로당 회원도 아닌 주민 한사람의 주장에 끌려 다니면서 10여차례에 걸친 출장조사에 이어 감사까지 하면서, 1차 조사로 주 2일만 인정하여 계속 지급하다가, 2차로 일부를 반납하였음에도 또다시 급식비로 기 사용한 부분까지 반납하라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처분이라면서, “일사부재리원칙의 법리에도 어긋나고 정부의 노인복지 서비스시책에도 반하는 처분이다”, “빈약한 재정의 경로당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반납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화 명예기자
사진설명:하대받고 있는 카네이션이 많은 것을 시사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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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난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