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신도시 버스 차고지 편법 행정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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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신도시 버스 차고지 편법 행정 지원 논란

  • 승인 2017-06-25 16:12
  • 신문게재 2017-06-27 7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 25일 분당구 운중동 902번지 버스 차고지
▲ 25일 분당구 운중동 902번지 버스 차고지


서민에게 혹독한 지방세 징수!

기업에게는 세원 축소! 민낯 드러낸 두 얼굴의 행정


성남시가 시유지 부지를 특정 시내 버스회사에 수년 동안 무상 사용하도록 승인한 배경을 놓고, 여전히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속보 6.19일자]

그동안 대원·성남 시내 버스회사가 분당구 운중동 902번지(약 700평) 시유지 부지를 수년 동안(2009년~2015년) 무상 독점 사용하도록 시가 승인해줘 감사에서 지적 받았다.

문제의 시유지는 ‘판교신도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의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부지로 지정되어 버스차고지 및 주차장 용도로는 사용 불가 부지임에도 지난 2016년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조건으로 회 차 및 박차를 승인해줘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용은 차량대수 만큼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해 해당 관서에 영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해당 부지를 버스 차고지 증명서로 사용했다면 더 큰 문제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불법 영업을 시가 도와준 꼴이 된 것이다.

현재 이 곳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57억이다. 일반적으로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준으로 산정하면 년 간 (약 2억8천만)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가 버스 회사에 주차요금을 적용한 것은 년 간 (16면) 2,300만원 불과해 세수 측면에서 보면 년 간 2억5천여 만원을 덜 받는 셈이다.

이와 관련 도시재생 정책과는 " 차고지 소유는 해당 과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과에서 특정버스 차고지 사용 협의에 따라 일반 주차요금을 받고 승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에 교통기획과는 " 차고지(주차장)의 재산관리인으로 해당과가 지정되어 주차관리만 하고 있을 뿐 차고지 승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밝혔고, 적법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대중교통과 김차영 과정은 " 법령에 맞게 승인했다"면서 "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고 밝혔고,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며 " 대안 차고지를 물색 중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 했다.

분당구 M 모씨에 따르면 " 최근 자동차세 2회 연체 26만원을 내지 않아 번호판을 영치 당했다"며 " 서민에게는 혹독한 행정을 펼치" 면서 " 유가보조를 받는 버스회사에게는 편법 행정지원과 세원 축소 등은 민낯을 드러내는 두 얼굴의 행정을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도시건설위원회 김영발의원은 "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버스회사에 편법 행정을 지원 했다" 면 " 누군가는 책임져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가 공적인 명분을 들먹이며 6년 여동안 무상 사용한 대부료를 받지 않는 등 고무줄 행정을 펼쳐,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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