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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告棄却格(상고기각격)으로 처음 구형했던 죄 값에 비하여 낮다고 검사가 상급 법원에 상고하니 판사가 이를 심의해 보고 형량이 적당하다고 기각하는 격이라. 약간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나의 편이라는 것은 아니라.
31년생 나의 개성대로 해도 손해를 보지 않으리라.
43년생 도로 무공, 헛된 공이다.
55년생 선물을 받고 싱글벙글 하는 운이라.
67년생 너무 좋아 말라, 격에 맞지 않은 일이다.
79년생 덕도 베풀어야 할 때 베풀어야 함이라.
91년생 가족들과 다투지 말라. 손해 보리니.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정리=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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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운세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