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불티는 작지만 피해는 크다'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독자투고]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불티는 작지만 피해는 크다'

  • 승인 2020-05-11 10:37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산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소방령 조용범


최근 공사 현장 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수많은 인명·재산피를 불러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에서 38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인명피해를 발생했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지만 우레탄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장,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부분이'용접·용단에 의한 불티'에서 시작된다. 특히 용접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1천℃이상의 고온체이다.

또한 불티의 크기가 작아서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용접·용단 작업 시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해야 한다. 작업 시 발생되는 불티는 1천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주변 가연성·인화성 물질에 비화되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에 안전관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소 주변 5m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둘째, 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해 실시해야 한다.

또한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자는 무엇보다 안전수칙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평소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시작 및 작업장 내 모닥불 또는 흡연행위 일체 금지 등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소방에서도 화재예방컨설팅 및 안전교육, 서한문 발송 등 공사장 화재저감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는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에 공사장 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공사장 관계자께서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



금산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조용범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2.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3.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4.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5.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1.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2.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3.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4.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5.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