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의약품 유통.관리의 중요성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의약품 유통.관리의 중요성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 승인 2020-07-30 14:53
  • 신문게재 2020-07-31 1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이 잘 지켜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개인의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주변의 의약품에 대해서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평상시의 건강관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약물을 오남용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표되기도 한다.



2020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실시한 약물오남용 대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같이 사용에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한 약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2.5%만이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올바른 의약품이 적합하게 유통·관리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약품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의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첫째, 올바른 의약품 조제·판매 환경 정착이 필요하다. 가끔 언론을 통해 면허대여 약국적발 등의 기사를 접하게 된다. 약은 올바르게 쓰였을 때는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잘못 쓰였을 때는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무서운 물건이다. 약사는 처방에 따른 정확하고 안전한 조제·판매와 복약지도를 통해 약이 적합하게 쓰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는 다른 사람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해행위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나, 보관용기에 결함이 있거나 파손이 있는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 개봉판매가 불가함에도 개봉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행위 등은 마땅히 지양해야 한다. 올바른 의약품 유통·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적정장소에 적합하게 보관하는 등 공급자 스스로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소비자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해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보 중에는 양질의 정보도 있지만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도 섞여 있다. 이런 의약품들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에는 무려 2만8657건이나 적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어떤 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효과를 광고하면서 그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것이 지나쳐서, 마치 의약품처럼 특정한 질환의 치료에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식의 표현을 특별한 근거도 없이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 시민 개개인은 훌륭한 소비자이자,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체로써 이러한 허위과대광고를 잘 분별하여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마약류·향정신의약품 등 자칫 잘못 사용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의약품에 대해 빈틈없는 관리를 해야 하며 시민들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서는 마약류·향정신의약품의 불법 사용의 위험성을 잘 알리고 철저한 감독을 통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대전시(민생사법경찰과)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관내 의약품 취급·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적절한 유통·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기획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이다. 올 여름 안전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으로 더욱 건강해질 우리 사회를 기대한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온기 페스티벌" 양산시, 동부 이어 서부 양산서 13일 축제 개최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4.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5.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1.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2.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3.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개 부문 시상
  4.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5.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