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단독주택과 다가구 및 다세대와 연립주택 낙찰받기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단독주택과 다가구 및 다세대와 연립주택 낙찰받기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1-04-13 10:38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최근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덩달아 아파트 전세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이에 일반 주택으로 수요가 몰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인기도 아파트 못지않게 뜨겁다. 이를 증명하듯 경매 시장에서도 주택의 낙찰가율이나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상승했다. 2020년 대전의 단독주택 낙찰가율은 90.06%, 경쟁률은 3.82명,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낙찰가율이 80.43%, 경쟁률이 5.16명이다. 또한,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낙찰가율은 76.20%, 경쟁률은 3.96명이고, 근린주택의 경우 낙찰가율은 80.63%, 경쟁률은 5.16명이다. 올해도 단독주택의 경우 1월과 3월에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 단독주택에는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우리가 흔히 빌라라 부르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으로 분류된다. 빌라는 건축법상 용어는 아니다. 다중주택은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하나의 건축물을 말한다. 통상 원룸이라 불리는 다가구주택은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개 층 이하이며 총가구 수는 19세대 이하인 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함께 살 수 있는 구조지만 호실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사고팔 수 없고 건물 전체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은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의 바닥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연립주택은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주택의 바닥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건축물이다. 공동주택이면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은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가 된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호실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하다. 즉, 호실마다 분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

요즘 경매 시장에서 답답하고 각박한 아파트 생활을 벗어나 나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를 느끼며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부쩍 늘어 대도시 지역 내에서도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이 인기가 높다. 아파트와 달리 일반 주택은 주택이 갖는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실수요층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 속 빌딩 숲에서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오다 은퇴한 분들에게 단독주택은 인기가 많다.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아름다운 수목과 잔디가 있는 정원을 꿈꾸며 여유롭고 한가로운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도 많다. 이로 인해 도심 속의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대도시 주변 농가 주택과 전원주택도 경매 인기가 꾸준하다. 특히 이 두 주택은 도시 외곽에 소재한 탓에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적어 경매로 나온 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받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 하거나 수리하면 훌륭한 전원주택이 될 수 있다.

대도시 내에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 폭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많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인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수십 명의 입찰자가 몰리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우리 경매 아카데미 회원분께서도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낙찰가율이 100%가 넘었고 경쟁자가 25명이나 됐다.

반면 전원주택이나 농가 주택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자연환경도 뛰어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낙찰받는 것이 좋다. 아무리 전원생활이라 하더라도 마트나 병원이 자동차로 먼 거리에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금방 전원생활에 지치게 된다. 또한, 주택이 대도시 주변에 소재해야 땅값이 저절로 상승해 주택의 가치가 높아져 재테크로서의 효과도 있다.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적이 뜸한 시골 속 농가나 전원주택은 아무리 살기 좋고 경치가 아름다워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허태정-이장우 도시철도 서로 다른 청사진 표심 '촉각'
  2. 원성수 전 총장, 세종교육감 6인 구도서 빠지나
  3. 출마제한·내란잔당·낙하산… 충남 국회의원 보궐선거 혼전
  4. 일반인도 AI 전문 인재로…정부 인공지능 인재 육성책 지역에도 확산
  5. 대전 죽동중 신설 요구 잇달아… 교육감 후보들 "학교 설립 긍정"
  1. [신간] "고독사는 과연 비극일까"…'슈카쓰' 담은 소설 '행복한 고독사' 출간
  2.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3. 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4. 청주 산모 비극, 대전이라면 달랐을까… 응급실 이송사업 전국확대 관심↑
  5. '7천피도 넘겼다' 새 역사 쓴 코스피… 코스닥, 지역 상장사는 소외

헤드라인 뉴스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대전에서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늘면서 생활치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종 신고는 접수 직후 수색과 동선 확인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반복되는 신고가 경찰의 생활치안 역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지역 실종 신고는 18세 이하 8건, 치매환자 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건 등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4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셈..

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하라"
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하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년간 이어온 연구와 검토라는 변명의 시간을 종식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특별법 당론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42개 세종·전국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방분권 전국회의 11개 지역단체와 한..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대전에서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늘면서 생활치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종 신고는 접수 직후 수색과 동선 확인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반복되는 신고가 경찰의 생활치안 역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지역 실종 신고는 18세 이하 8건, 치매환자 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건 등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4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