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단독주택과 다가구 및 다세대와 연립주택 낙찰받기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①단독주택과 다가구 및 다세대와 연립주택 낙찰받기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1-04-13 10:38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최근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덩달아 아파트 전세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이에 일반 주택으로 수요가 몰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인기도 아파트 못지않게 뜨겁다. 이를 증명하듯 경매 시장에서도 주택의 낙찰가율이나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상승했다. 2020년 대전의 단독주택 낙찰가율은 90.06%, 경쟁률은 3.82명,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낙찰가율이 80.43%, 경쟁률이 5.16명이다. 또한,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낙찰가율은 76.20%, 경쟁률은 3.96명이고, 근린주택의 경우 낙찰가율은 80.63%, 경쟁률은 5.16명이다. 올해도 단독주택의 경우 1월과 3월에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 단독주택에는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이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우리가 흔히 빌라라 부르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으로 분류된다. 빌라는 건축법상 용어는 아니다. 다중주택은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하나의 건축물을 말한다. 통상 원룸이라 불리는 다가구주택은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개 층 이하이며 총가구 수는 19세대 이하인 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함께 살 수 있는 구조지만 호실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사고팔 수 없고 건물 전체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은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의 바닥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연립주택은 건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주택의 바닥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건축물이다. 공동주택이면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은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가 된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호실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하다. 즉, 호실마다 분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



요즘 경매 시장에서 답답하고 각박한 아파트 생활을 벗어나 나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를 느끼며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부쩍 늘어 대도시 지역 내에서도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이 인기가 높다. 아파트와 달리 일반 주택은 주택이 갖는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실수요층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 속 빌딩 숲에서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오다 은퇴한 분들에게 단독주택은 인기가 많다.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아름다운 수목과 잔디가 있는 정원을 꿈꾸며 여유롭고 한가로운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도 많다. 이로 인해 도심 속의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대도시 주변 농가 주택과 전원주택도 경매 인기가 꾸준하다. 특히 이 두 주택은 도시 외곽에 소재한 탓에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적어 경매로 나온 주택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받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 하거나 수리하면 훌륭한 전원주택이 될 수 있다.



대도시 내에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 폭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많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인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수십 명의 입찰자가 몰리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우리 경매 아카데미 회원분께서도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낙찰가율이 100%가 넘었고 경쟁자가 25명이나 됐다.

반면 전원주택이나 농가 주택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자연환경도 뛰어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낙찰받는 것이 좋다. 아무리 전원생활이라 하더라도 마트나 병원이 자동차로 먼 거리에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금방 전원생활에 지치게 된다. 또한, 주택이 대도시 주변에 소재해야 땅값이 저절로 상승해 주택의 가치가 높아져 재테크로서의 효과도 있다.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적이 뜸한 시골 속 농가나 전원주택은 아무리 살기 좋고 경치가 아름다워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5대 은행 전국 오프라인 영업점, 1년 새 94곳 감소
  2. 설 연휴 충청권 산불 잇따라…건조한 날씨에 ‘초기 대응 총력’
  3.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4. 금성백조, 지역 어르신께 명절 맞이 위문품 전달
  5. 대전충남 눈높이 못미친 행정통합法 "서울 준하는 지위 갖겠나" 비판
  1. 역주행 사망사고 등 설 연휴 내내 사고 이어져
  2. 대전문학관, 상반기 문학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5개 강좌 운영
  3. 이장우 충남대전통합법 맹공…본회의 前 초강수 두나
  4. 30대 군무원이 40대 소령에게 모욕, 대전지법 징역의 집유형 선고
  5. 대전 '보물산 프로젝트' 공공개발로 전환, 사업 추진 속도

헤드라인 뉴스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증가 실상은…단기 어학연수 후 떠나는 학생 대부분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증가 실상은…단기 어학연수 후 떠나는 학생 대부분

최근 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실질적인 유학생 유입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대학은 학위 과정보다는 단기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을 밟는 유학생 비율이 더 많고, 지역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유도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2025년 기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만 3434명이다. 전년인 2024년(20만 8962명)보다 21% 가량, 코로나 시기인 2020년(15만 3695명)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선고되나… 19일 법원 판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선고되나… 19일 법원 판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앞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이 중형을 받은 만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비상계엄 실무를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군·경 지휘부에 대한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

또 오르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영끌·빚투 `비명`
또 오르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영끌·빚투 '비명'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 상승세와 맞물려 신용대출 수요가 최근 들썩이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산하는 분위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 직전 1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010∼5.380%(1등급·1년 만기 기준)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금리 하단이 3%에서 4%대로 올라선 건 2024년 12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16일과 비교하면 약 한 달 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

  •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