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치매안심센터, 재산관리 등 지원 치매공공후견인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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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치매안심센터, 재산관리 등 지원 치매공공후견인 프로그램 운영

  • 승인 2023-10-24 10:57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산군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인 프로그램
금산군치매안심센터는 연중 추진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인 프로그램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 및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후견인은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와 물건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후견대상자는 치매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 상위자 등 저소득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우선 지원한다.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금산군치매안심센터(☎041-750-4460)에 문의하면 된다.

공공후견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남광역지원단에서 양성 교육을 받아 위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주변에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후견인 사업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이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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