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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전경. |
17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를 담당할 사안조사관 10명에 대한 선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은 19일까지 접수기한을 둔 후 서류심사를 거쳐 20일 면접 대상자를 발표하고, 21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위촉자는 24일에 공개된다.
사안조사관은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투입돼 관련자 진술과 증빙 자료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에는 교사와 학교가 직접 사안 조사를 맡으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학부모와의 갈등 등 2차 피해에 노출됐으나,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교육 관련 업무 경험자를 비롯해 경찰이나 청소년 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을 다뤄본 인력을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다듬고 있다. 하지만 출범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발이 진행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권 침해 사안은 학생과 교원, 학부모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교육활동의 정당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해 단순 경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명확한 조사 기준과 정교한 표준 가이드라인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촉 직후 고강도 직무 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위촉된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1~2일간 사안 조사의 취지, 조사 범위, 유의사항 등을 다루는 연수를 진행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기법과 대응 절차 교육을 지속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조사관들이 현장과 괴리된 부분이 없도록 출범 전 연수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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