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법 개정이 필요할 때

  • 사람들
  • 뉴스

[독자기고]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법 개정이 필요할 때

한 전 복(초록우산 충청권역 총괄본부장)

  • 승인 2023-12-02 00:17
  • 수정 2023-12-05 09:01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image01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은 연말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을 돕는 2023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기업,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참여가 감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직접 현장에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필자 또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부가 쉽고 재밌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기부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들을 선보이면서 기부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우편발송, 전화연락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선뜻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현장에서 모금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민이 깊다. 그 해답의 일부를 모 일간지 23년 6월 14일자 ‘기부자에게 불편한 우리나라 세법’이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기고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고액기부자들의 기부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도한 세금 때문에 선뜻 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주식 등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려는 문의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기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있다. 더욱이 유산기부의 경우는 젊은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관심이 많아져서 실제로 기부로 이루어져 생전에 법률적으로 공증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부자가 부동산 처분 후 일부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려면 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도 취득세 12%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현실에 부딪히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세법 개정을 통한 기부자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차원에서 대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소액기부자에서부터 고액기부자들이 기부를 보더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하나의 방법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자들의 욕구에 맞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이러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범위를 확대해 아동·청소년·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인권 관련 교육 또는 인권옹호 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국제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일부 개정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을 통해 취득세와 재산세특례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고액기부자들의 기부 참여가 증가할것이라고 본다. 자발적인 기부를 최고의 명품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려면 새로운 기부문화 활성화의 촉진제가 필요하다. 지난 10월1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국회행안전위 법안소위에서는 우리나라 기부지수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조속한 심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길 강력히 바란다.

한 전 복(초록우산 충청권역 총괄본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도심 캠핑' 인프라...2024년 한층 나아진다
  2. [독자칼럼]국가 유산청 출범을 축하 한다.
  3. 2024 금산무예올림피아드 임원 출정식
  4.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사업 전문 자문위원 위촉
  5. [인사]대전 MBC
  1. 2027 하계 U대회...세종시에 어떤 도움될까
  2. [인터뷰]91세 원로 시인 최원규 충남대 명예교수
  3. 연이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한국가스기술공사 근절 대책 밝혀
  4. 대전서부경찰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대책회의
  5. 산내종합사회복지관과 월드비전 대전세종충남사업본부 협약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도심 캠핑` 인프라...올해 한층 나아진다

세종시 '도심 캠핑' 인프라...올해 한층 나아진다

세종시 '도심 캠핑' 인프라가 2024년 한층 나아진 여건에 놓일 전망이다. 2023년 홍수 피해를 입은 세종동(S-1생활권) 합강캠핑장의 재개장 시기가 6월에서 10월로 연기된 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상설 피크닉장'이 설치되는 건 고무적이다. 17일 세종시 및 세종시설공단(이사장 조소연)에 따르면 합강캠핑장 복구 사업은 국비 27억여 원을 토대로 진행 중이고, 다가오는 장마철 등 미래 변수를 감안한 시설 재배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하천 점용허가가 4월 18일에야 승인되면서, 재개장 일..

[WHY이슈현장] `충청의 5·18`, 민주화 향한 땀방울 진상규명은 진행형
[WHY이슈현장] '충청의 5·18', 민주화 향한 땀방울 진상규명은 진행형

5·18민주화운동을 맞는 마흔 네 번째 봄이 돌아왔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1980년 5월 민주화 요구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뜨거운 열기로 분출되었는데, 대전에서는 그동안 교내에서 머물던 '계엄령 해제'와 '민주주의 수호' 시위가 학교 밖으로 물결쳐 대전역까지 진출하는 역사를 만들었다. 광주 밖 5·18, 그중에서 대전과 충남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뤄진 민주화 물결을 다시 소환한다. <편집자 주> 1980년 군사독재에 반대하며 전개된 5·18민주화..

`27년만의 의대증원` 예정대로… 지역대 이달말 정원 확정
'27년만의 의대증원' 예정대로… 지역대 이달말 정원 확정

법원이 의대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경우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의료계가 재항고할 것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무성하게 자란 잡초에 공원 이용객 불편 무성하게 자란 잡초에 공원 이용객 불편

  • 대전 발전 위해 손 잡은 이장우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인들 대전 발전 위해 손 잡은 이장우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인들

  • 의정활동 체험하는 청소년 의원들 의정활동 체험하는 청소년 의원들

  •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관불의식 하는 신도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관불의식 하는 신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