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특별법 4월 시행...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속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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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특별법 4월 시행...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속도 기대감

둔산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도 탄력
이르면 연내 조례 개정도 가능할 듯

  • 승인 2024-01-07 16:51
  • 신문게재 2024-01-08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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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지구 전경. 중도일보 자료사진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본격 시행되면서,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으로, 대전에선 둔산지구(969만 5039㎡)와 노은지구(196만 8024㎡), 송촌지구(100만 9491㎡)가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최대 수혜지역으로 둔산지구가 꼽히는데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전시와 서구가 연계 추진하는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변경 계획 추진안도 함께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체계적 관리방안(재정비)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구는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둔산지구 리빌딩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용적률 상향, 상가 소규모 필지 합병, 층수 제한 완화 등이 골자로,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방향과 세부 계획에 따라 조기 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과 진행 중인 용역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는 공약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사업의 활로가 뚫린 만큼, 용적률 상향과 필지 합병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연내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청장은 "시에서 진행 중인 관련 용역이 빠르게 마무리되면 지자체 의지에 따라 연내 조례 개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이장우 시장과도 긴밀하게 교감을 나눈 상태"라며 "도시 개발 활성화를 통해 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을 촉진시켜 둔산권을 재창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엔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안전진단 면제 ▲공공용지 자족 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으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의 1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상계와 중계,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가 포함될 전망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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