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청사 전경.[부산수영구 제공] |
수영구는 변화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고립 가구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신고한 수영구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온누리상품권)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실직이나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이며 수영구 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울 시 유선상으로 신고하면 담당 직원의 조사에 따라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초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포상금 부정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친족의 신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된다.
또 같은 가구에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경우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에게는 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개별 가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다 같이 찾자, 동네 한 바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없는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기를 겪는 이웃들에 대한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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