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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부산시의회 제공) |
부름이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단 주류나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품과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거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다.
신청 서류는 이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의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용 허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용 허락이 되면 이용 약관에 서명 후 부름이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허락 기간은 허락 받은 날부터 3년이다.
신청 방법은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1차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실 소통민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의회는 SNS 소통 캐릭터 '부름이'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 개방으로 시민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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