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정표 '산업안전 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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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정표 '산업안전 대진단'

  • 승인 2024-03-18 11:13
  • 신문게재 2024-03-19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채창열 본부장 사진
채창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
'새벽길을 걷는 사람이 첫 이슬을 턴다'는 속담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은 처음 걸어야만 하는 어렵고 낯선 길을 마주한 상황이다. 걷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돌아가려 하거나 샛길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첫 이슬'을 털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이정표를 통해서 말이다.

2월 21일 대전에 소재한 촉매·흡착제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규모 사업장이 처한 어려움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 사업장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을 받음으로써 안전관리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의지가 있음에도 경제적 문제나 정보의 한계로 인해 안전관리의 빈틈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 사업장처럼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상담을 받고 나아가 컨설팅 지원으로 이어질 기회가 없다면, 이 빈틈은 언젠가 산업재해라는 커다란 구덩이가 돼 버릴 것이다.

빈틈이 구덩이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일은 이제 더이상 안전보건관리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산업재해를 막는 게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 어려움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영자를 도와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 대진단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선, 10개 핵심항목의 자가진단표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자체 진단할 수 있다. 이는 사업주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므로 조직 내 안전 인식 수준에 대한 차이를 환기하고 안전문화 조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빨강, 노랑, 초록의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컨설팅과 재정지원, 교육 등 정부의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원은 사업장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 세밀한 부분까지 안전을 위해 힘쓸 여유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나아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 중대재해 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이었고, 사망자는 598명이었다. 2022년보다 7.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세종지역 산업재해 예방기관 대표로서 여전히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 때문에 대전세종본부를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로 운영하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공단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주간을 운영한다. 집중주간은 1차 3월 18~22일, 2차 4월 15~19일이다. 이 기간 동안 밀착 유선 안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인데, 필자도 이 기간 보다 많은 사업장이 참여토록 노력할 것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에 문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혹은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시작해 보길 적극 권한다. /채창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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