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정표 '산업안전 대진단'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정표 '산업안전 대진단'

  • 승인 2024-03-18 11:13
  • 신문게재 2024-03-19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채창열 본부장 사진
채창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
'새벽길을 걷는 사람이 첫 이슬을 턴다'는 속담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은 처음 걸어야만 하는 어렵고 낯선 길을 마주한 상황이다. 걷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돌아가려 하거나 샛길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첫 이슬'을 털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이정표를 통해서 말이다.

2월 21일 대전에 소재한 촉매·흡착제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규모 사업장이 처한 어려움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 사업장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을 받음으로써 안전관리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의지가 있음에도 경제적 문제나 정보의 한계로 인해 안전관리의 빈틈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 사업장처럼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상담을 받고 나아가 컨설팅 지원으로 이어질 기회가 없다면, 이 빈틈은 언젠가 산업재해라는 커다란 구덩이가 돼 버릴 것이다.



빈틈이 구덩이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일은 이제 더이상 안전보건관리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산업재해를 막는 게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 어려움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영자를 도와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 대진단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선, 10개 핵심항목의 자가진단표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자체 진단할 수 있다. 이는 사업주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므로 조직 내 안전 인식 수준에 대한 차이를 환기하고 안전문화 조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빨강, 노랑, 초록의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컨설팅과 재정지원, 교육 등 정부의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원은 사업장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 세밀한 부분까지 안전을 위해 힘쓸 여유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나아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 중대재해 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이었고, 사망자는 598명이었다. 2022년보다 7.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세종지역 산업재해 예방기관 대표로서 여전히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 때문에 대전세종본부를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로 운영하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공단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주간을 운영한다. 집중주간은 1차 3월 18~22일, 2차 4월 15~19일이다. 이 기간 동안 밀착 유선 안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인데, 필자도 이 기간 보다 많은 사업장이 참여토록 노력할 것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에 문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혹은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시작해 보길 적극 권한다. /채창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충북' 통합 뜬금포...특별법 제정 해프닝 그쳐
  2. 방승찬 ETRI 원장 연임 불발… 노조 연임 반대 목소리 영향 미쳤나
  3. 충청권 대학 29곳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우수대학 5곳 포함
  4. [독자칼럼]암환자 운동, 왜 파크골프인가?
  5. 대전시 설 연휴 맞아 특별교통대책 추진
  1. 대전·충북 재활의료기관 병상수 축소 철회…3기 의료기관 이달중 발표
  2.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3.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4.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5. 소년범죄 대전충남서 연간 5500여건…"촉법소년 신병확보 보완부터"

헤드라인 뉴스


‘통합법’ 법안소위 통과… 여 단독처리 야 강력반발

‘통합법’ 법안소위 통과… 여 단독처리 야 강력반발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졸속처리를 규탄하면서 논의 자체를 보이콧 했고 지역에서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강력 반발하며 국회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입법화를 위한 7부 능선이라 불리는 법안소위 돌파로 대전·충남 통합법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행정통합 찬반 양론이 갈리는 가운데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가 6·3 지방선거 앞 금강벨트 민심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 귀..

설 밥상 달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충청 민심 어디로
설 밥상 달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충청 민심 어디로

560만 충청인의 설 밥상 최대 화두로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민족 최대 명절이자 6·3 지방선거 금강벨트 민심을 가늠할 설 연휴 동안 통합특별법 국회 처리,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이 충청인의 밥상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아울러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평가와 통합시장 여야 후보 면면도 안줏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통합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역시 통합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뜨겁다...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과 함께 대전 투어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과 함께 대전 투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홀했던 시간들. 이번 설날, 나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 조카 셋을 위해 대전 투어 가이드를 자처했다. 대전에 산다고 하면 조카들은 으레 "성심당 말고 또 뭐 있어?"라며 묻곤 했다. 하지만 삼촌이 태어나고 자란 대전은 결코 '노잼'이 아니다. 아이들의 편견을 깨고 삼촌의 존재감도 확실히 각인시킬 2박 3일간의 '꿀잼 대전' 투어를 계획해 본다. <편집자 주> ▲1일 차(2월 16일): 과학의 도시에서 미래를 만나다 첫날은 대전의 정체성인 '과학'으로 조카들의 기를 죽여(?) 놓을 계획이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