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정표 '산업안전 대진단'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정표 '산업안전 대진단'

  • 승인 2024-03-18 11:13
  • 신문게재 2024-03-19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채창열 본부장 사진
채창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
'새벽길을 걷는 사람이 첫 이슬을 턴다'는 속담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은 처음 걸어야만 하는 어렵고 낯선 길을 마주한 상황이다. 걷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돌아가려 하거나 샛길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첫 이슬'을 털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이정표를 통해서 말이다.

2월 21일 대전에 소재한 촉매·흡착제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규모 사업장이 처한 어려움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 사업장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을 받음으로써 안전관리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의지가 있음에도 경제적 문제나 정보의 한계로 인해 안전관리의 빈틈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 사업장처럼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상담을 받고 나아가 컨설팅 지원으로 이어질 기회가 없다면, 이 빈틈은 언젠가 산업재해라는 커다란 구덩이가 돼 버릴 것이다.

빈틈이 구덩이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일은 이제 더이상 안전보건관리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산업재해를 막는 게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 어려움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영자를 도와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 대진단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선, 10개 핵심항목의 자가진단표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자체 진단할 수 있다. 이는 사업주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므로 조직 내 안전 인식 수준에 대한 차이를 환기하고 안전문화 조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빨강, 노랑, 초록의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컨설팅과 재정지원, 교육 등 정부의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원은 사업장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 세밀한 부분까지 안전을 위해 힘쓸 여유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나아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 중대재해 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이었고, 사망자는 598명이었다. 2022년보다 7.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세종지역 산업재해 예방기관 대표로서 여전히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 때문에 대전세종본부를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로 운영하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공단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주간을 운영한다. 집중주간은 1차 3월 18~22일, 2차 4월 15~19일이다. 이 기간 동안 밀착 유선 안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인데, 필자도 이 기간 보다 많은 사업장이 참여토록 노력할 것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에 문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혹은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시작해 보길 적극 권한다. /채창열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2.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3.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