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효도, 기여분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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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효도, 기여분과 유류분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4-06-02 15:42
  • 수정 2024-06-03 08:51
  • 신문게재 2024-06-03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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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 변호사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인 효(孝)를 인륜의 가장 으뜸이 되는 덕목으로 여겼다. 효도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1970년대 가족 구조 자체가 '핵가족화' 되어 버렸고, 고령의 부모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마저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한편으로 '가난한 집에서 효자난다'는 속담이 있는 것을 보니 재산이 많은 집이 오히려 재산으로 인하여 불행하고 그 부모도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효를 상속에 반영한 것이 기여분 제도이다. 자녀 중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특별히 부양 의무를 다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고려하자는 것이다. 특별한 기여나 부양 즉, 특별하게 극진히 효도를 한 자녀에게 그 기여에 대한 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고 아버지가 뒤에 사망하면서 10억의 재산을 남겼고 자녀가 둘 있다고 가정하자. 큰딸이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살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극진히 돌보았고 다른 자녀는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다면, 큰딸의 효도의 몫으로 먼저 60%를 공제하였다고 가정하자(이 비율은 일률적이지 않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은 10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이 기준이 된다. 그 4억 원을 두 자녀가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된다. 그러면, 두 자녀가 각각 2억 원씩을 받게 되는데, 큰딸은 자신의 상속분 2억 원에 이미 기여분으로 공제한 6억 원을 더해 총 8억 원을 받게 되고 다른 자녀는 2억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기여분은 자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분을 주장해야만 비로소 고려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여분은 우선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정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하는 때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정하게 된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재산액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효도의 정도나 기간, 다른 형제들의 협력 정도, 부모님의 경제력이나 질환의 상태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일률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분은 아직 분배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존 상속재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문제였다. 앞서 든 예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큰딸에게 전 재산 10억을 모두 증여하였다면, 연락을 끊다시피 살아온 다른 자녀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서 자신의 상속액의 2분의 1까지 찾아올 수 있게 되므로, 자신의 상속분인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 즉, 망인의 재산의 25%까지 가져와 총 2.5억 원을 가져오게 되므로,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에서는 부모를 돌본 자녀가 불리하게 되는 예도 있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4월 25일자 결정을 통하여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인정하되 기여분의 관계에 대해서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여상속인이 자신이 들인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먼저 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결국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어 현행 유류분 제도에 기여분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므로,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결정을 통해 국회에 2025년 말까지 보완 입법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효도는 본디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겠으나, 부모를 부양하고 특별히 더 돌본 자녀에 대해서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그리고 향후 유류분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지만, 그 틀을 잘 갖추면 도덕이 회복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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