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두고 종합건설업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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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두고 종합건설업자들 '반발'

  • 승인 2024-06-12 16:09
  • 수정 2024-06-12 16:11
  • 신문게재 2024-06-13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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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종합건설업자 400여 명이 12일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충남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발의하자 충남지역 종합건설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계설비공사만 분리 발주할 경우 시공품질 저하, 하자 책임 불분명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조례제정에 결사반대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회원 400여 명은 12일 충남도청 앞에서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반대집회를 열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는 현재의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무시하고, 기계설비공사업계만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입법 발의했다"라며 "이에 충남 종합건설사업자 모두는 조례제정에 결사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건설업자들은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하자 책임이 불분명해질 뿐 아니라 시공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이 제정돼 실제로 적용된다면 공사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주체가 없어, 상호 공정 간섭으로 인한 시공의 비효율성을 야기해 공공건축물의 품질저하를 초래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건설과 기계설비공사간 하자 책임 범위가 모호해 상호 책임 전가 시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도민의 공공건축물 이용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며,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확보 등으로 산재사고 증가 등 건설 근로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라며 "이에, 건설노조 등 건설노동자단체도 분리발주를 엄격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로 인해 별도로 입·낙찰, 계약체결, 공사관리 업무 등 행정업무가 증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시회는 사회적 필요성이 전무하고 건설 업역 간 갈등 및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불편만을 안기는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에 결사반대하고, 즉시 폐기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종합건설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철기(아산4·민주)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지역 업체 활성화뿐 아니라 하도급의 하도급, 저가의 하도급을 막아 좋은 품질의 시공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라며 "현재 집행부에 지역업체 수주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로 상황을 보고 하반기에 조례제정을 추진할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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