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조례 개정해 스타트업·서비스기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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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조례 개정해 스타트업·서비스기업 지원 강화

박경숙 의원 대표 발의
기업 및 투지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추진

  • 승인 2024-06-14 07:40
  • 정성진 기자정성진 기자
박경숙 의원
박경숙 의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스타트업 및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417회 정례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창업기업·벤처기업 및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인구 증가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투자유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현행화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서비스기업,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 증가 유도 기업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강화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는 제조업에 편중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제도의 개선과 기업 차원의 인구문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비스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도내 산업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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