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 수십억 상당 비상장거래처 '주식보유' 조차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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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수십억 상당 비상장거래처 '주식보유' 조차 몰라

-단국대병원, 공개경쟁입찰 서류 제시 못해
-교육부 감사 적발되자 비상장 주식 사들인 듯
-B사 영업소, 취재시작 후 대전 이전 통보

  • 승인 2024-06-24 11:03
  • 수정 2024-06-24 16:06
  • 신문게재 2024-06-25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의약품 유통회사 지분을 매입한 뒤 단국대학교병원은 이들 회사와 수십억 원 상당을 거래하고 있지만, 병원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국대병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등에 의거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회사와 계약을 맺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도일보가 취재한 결과 관련 서류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등 비상식적인 답변만 되돌아왔다.

실제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2023년 2월부터 1년간 비상장사인 A사와 B사로부터 각각 48억5000만원 이상과 31억1500만원 이상의 매입부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도일보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단국대병원 등을 찾았고 입찰 관련 문서와 공고를 요구했지만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단국대병원 측은 의약품 유통업체에 대한 학교법인의 지분 소유조차 모르고 있다고 밝혀 학교법인 단국대학과 답변을 놓고 '회피용 핑퐁 치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더욱이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2021년 특정 의약품회사와 거래를 하다 교육부 감사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두 곳의 비상장주식 의약품 유통회사 지분을 사들여온 것으로 추정돼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B사의 경우 천안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대전에 소재한 의약품 창고에 위수탁을 맡기고 있지만, 영업소 운영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B사는 2016년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C사에 매각한 옛 단국복지관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신고돼 있는 것과 달리 수차례 방문했을 때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영업소로서의 기능을 잃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또 보건소에 등록된 B사 전화번호로 통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으며, 취재가 시작된 이후 B사 측은 20일 천안시보건소에 영업소를 대전으로 이전한다고 통보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단국대병원 관계자는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자전거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며 "의약품 거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거래하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법인에서 매입했다고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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