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2024년 7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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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2024년 7월 마감

국세청,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

  • 승인 2024-07-03 10:4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그림
일감 몰아주기 사례 도식도.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24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신고·납부일을 7월 31일로 통보했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앞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 법인을 선별하고,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 수혜 법인(1871개)과 일감 떼어주기 수혜 법인(70개)에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책자를 보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친절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며, 국세청 누리집에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사례를 게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판단 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기준을 사용하고, 주식 보유 비율 계산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비율을 사용해야 한다. 또 신고 대상자는 수혜 법인의 지배 주주와 친족 주주에게 해당한다. 세후 영업이익 변동 시 증여세 수정 신고도 필요로 한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8월부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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