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2024년 7월 마감

  • 정치/행정
  • 세종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2024년 7월 마감

국세청,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

  • 승인 2024-07-03 10:4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그림
일감 몰아주기 사례 도식도.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24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신고·납부일을 7월 31일로 통보했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앞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 법인을 선별하고,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 수혜 법인(1871개)과 일감 떼어주기 수혜 법인(70개)에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책자를 보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친절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며, 국세청 누리집에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사례를 게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판단 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기준을 사용하고, 주식 보유 비율 계산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비율을 사용해야 한다. 또 신고 대상자는 수혜 법인의 지배 주주와 친족 주주에게 해당한다. 세후 영업이익 변동 시 증여세 수정 신고도 필요로 한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8월부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