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재 사망사고 ‘급증’…안전관리 부실 도마에

  • 전국
  • 충북

음성군, 산재 사망사고 ‘급증’…안전관리 부실 도마에

공공폐수처리장서 60대 근로자 가스 중독으로 사망
올해 7월까지 중대재해 3건 발생…지자체 안전관리 책임 재조명

  • 승인 2024-07-23 10:31
  • 수정 2024-07-23 14:13
  • 신문게재 2024-07-24 17면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 공사현장 점검 자료사진.
음성군 공사현장 점검 모습.
음성군에서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40분께 음성군 맹동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 B씨(30대)와 함께 폐수처리시설 내부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가스에 중독돼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두 작업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결국 치료 3일 만인 19일 숨졌다.



이들은 마스크 등 보호장비 없이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작업의 발주처는 음성군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당국은 음성군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규칙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유독가스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엔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2024년 들어 음성군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산재 사망사고다.

앞서 2월 13일에는 대소면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1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으며, 6월 17일에는 감곡면의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음성군 산재 사망자 수(4명)에 근접하는 수치다.

연이은 사망사고에 안전 전문가들은 음성군의 사업장 안전 지도점검 부실과 산재예방의무 소홀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폐수처리장 사고의 경우, 작업자들이 보호장비 없이 작업을 진행한 점이 알려지면서 공사 발주처인 음성군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은 2월 첫 사망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내 110개 공사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그러나 6월과 7월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발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성군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들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 시행됐다.

군 관계자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2.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3.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4. "학원 다녀도 풀기 어렵다"…학생 10명 중 8명 수학 스트레스 "극심"
  5.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1. 세종시의회 '언론 지원' 조례 개정...산하기관장 임기 불일치 해소
  2. 345kv 송전망 특별법 보상확대 치중…"주민의견·지자체 심의권 차단"
  3. 지역주택 한 조합장 땅 알박기로 웃돈 챙겼다가 배임 불구속 송치
  4. 충남신보 "올해 1조 3300억 신규보증 공급 계획"… 사상 최대 규모
  5. 대전유성경찰서, 금은방 관계자 초청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

헤드라인 뉴스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불안정한 과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통합 시점과 재정 인센티브에 집중돼 있다. 통합에 합의하면 최대 수..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64%, 세종시의 금리는 2.68%, 충남도의 금리는 2.47%, 충북도의 금리는 2.48%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은 높고, 충남·충북은 낮았다. 대전·충남·충북 31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대전 서북부권 핵심 교통 관문이 될 유성복합터미널이 28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 5000㎡, 연면적 3858㎡ 규모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되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유성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