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재 사망사고 ‘급증’…안전관리 부실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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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재 사망사고 ‘급증’…안전관리 부실 도마에

공공폐수처리장서 60대 근로자 가스 중독으로 사망
올해 7월까지 중대재해 3건 발생…지자체 안전관리 책임 재조명

  • 승인 2024-07-23 10:31
  • 수정 2024-07-23 14:13
  • 신문게재 2024-07-24 17면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 공사현장 점검 자료사진.
음성군 공사현장 점검 모습.
음성군에서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40분께 음성군 맹동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 B씨(30대)와 함께 폐수처리시설 내부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가스에 중독돼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두 작업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결국 치료 3일 만인 19일 숨졌다.

이들은 마스크 등 보호장비 없이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작업의 발주처는 음성군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당국은 음성군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규칙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유독가스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엔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2024년 들어 음성군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산재 사망사고다.

앞서 2월 13일에는 대소면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1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으며, 6월 17일에는 감곡면의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음성군 산재 사망자 수(4명)에 근접하는 수치다.

연이은 사망사고에 안전 전문가들은 음성군의 사업장 안전 지도점검 부실과 산재예방의무 소홀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폐수처리장 사고의 경우, 작업자들이 보호장비 없이 작업을 진행한 점이 알려지면서 공사 발주처인 음성군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은 2월 첫 사망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내 110개 공사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그러나 6월과 7월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발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성군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들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 시행됐다.

군 관계자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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