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LH 공공임대 최장 20년 거주… 여야 첫 합의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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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LH 공공임대 최장 20년 거주… 여야 첫 합의 민생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LH 전세 계약 민간주택 임대로 가능… 피해자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로 상향

  • 승인 2024-08-21 14:4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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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를 통해 마련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추가 거주하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규모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1만9621명이지만, 조만간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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